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운항 금품수수 추궁/유람선화재 검경수사/선박회사 간부3명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운항 금품수수 추궁/유람선화재 검경수사/선박회사 간부3명 구속

입력
1994.10.28 00:00
0 0

【단양=한덕동기자】 충주호유람선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반장 양승천청주지검제천지청장)은 27일 충북중원군 건설과장 김상희씨(51)와 단양군건설과 관리계장 장기홍씨(41)등 공무원5명을 소환, 이들이 유람선의 불법운항을 묵인하고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고 회사측의 장부를 압수, 수사중이다. 합동수사반은 또 지난 5월 사고선박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통보한 한국선급협회 검사부장 최종걸씨등 관계자 3명을 불러 검사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반은 이와함께 사고선박회사인 (주) 충주관광선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백17회에 걸쳐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 선박부장 최재봉씨(48)와 관리부장 이명식씨(44), 단양영업소장 김희천씨(49)등 3명을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