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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톤이상 과적차량/한강다리 통행제한/동작 등 4곳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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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톤이상 과적차량/한강다리 통행제한/동작 등 4곳만 허용

입력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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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은 26일부터 총중량 32톤이상 차량은 동작 반포 동호 올림픽대교등 4개 교량으로만, 32톤 미만 차량은 성산 양화 마포대교등 10개 교량으로만 통행토록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교량훼손과 도로파손 방지를 위해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등 자동차전용도로와 한강교량에서 과중차량을 무기한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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