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6일 중앙은행의 독립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보장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한은과 재무부간 비공개적 공방으로 진행돼 온 한은독립문제는 88∼89년 「한은법파동」이후 5년만에 국회에서 다시 공론화하게 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재무위원 10명을 소개의원(대표소개의원 김원길)으로 한 청원안에서 경실련은 현재 재무부장관이 맡고 있는 금통위 의장을 한은총재로 바꾸고 총재 임명도 현행 재무부장관추천 대신 국회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경제부처에서 천거해 오던 금통위원들을 금융기관 국회등에서 골고루 추천하며 한은총재와 금통위원의 임기중 신분은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재무부가 보유한 ▲금통위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한은정관변경승인권등을 폐지하고 재무부관할인 특수은행과 제 2금융권의 통화량관리·통제권한 및 감독업무도 한국은행으로 넘기도록 했다.
한은독립은 87년 4당후보의 대선공약으로 한은주도의 전국민서명운동 파업결의 독자국회청원까지 이뤄졌으나 독립의 폭을 둘러싼 재무부―한은간의 오랜 줄다리기끝에 결국 유보됐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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