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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당대표 특보/이병규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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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당대표 특보/이병규씨 집행유예

입력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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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6일 정주영전국민당대표의 특보 이병규피고인(41)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5년간이나 비서로 보좌해 정회장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과 이미 정회장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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