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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사 대표 구속방침/승무원 3명 구속/상습 정원초과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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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사 대표 구속방침/승무원 3명 구속/상습 정원초과 밝혀져

입력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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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9명·실종 1명 최종집계【단양=한덕동·박희정기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반장 양승천 청주지검 제천지청장)은 26일 (주)충주호관광선이 상습적으로 정원초과와 불법야간영업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대표 이정완씨(60)등 회사관계자 3∼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합동수사반은 이날 이씨등 회사 관계자 6명, 사고유람선 선박검사자료, 94년도 업무·작업일지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합동수사반은 또 사고발생 하루 전인 23일 유람선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중원군청 건설과장 김상희씨(51)등 2명을 불러 점검경위를 집중추궁했으며 지난 8월 사고유람선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단법인 선급협회의 관련서류도 압수, 정밀검토하고 있다.

 합동수사반은 이에 앞서 사고 유람선 문세권선장(43)등 승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등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26일 사고지점 하류에서 시체 4구가 인양되고 1명이 더 승선한 것으로 밝혀져 승선인원은 총 1백32명에 사망 29명, 실종 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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