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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공표후 50년/96년 시행/WTO대비 관련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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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공표후 50년/96년 시행/WTO대비 관련제도 정비

입력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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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제화 기획단 정부는 26일 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일반 저작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창작후 50년」에서 「공표후 5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과천청사에서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제2차 경제국제화기획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제도를 전면 정비, 오는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협력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고유업종은 올해 1백80개에서 97년에는 88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96년부터 상표권에 색채개념을 추가로 도입,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등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규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올린데 이어 내년에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법등을 개정하고 식물변종발명등에 대한 보호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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