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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장 사법처리 “옆걸음질”/검찰 입증자료 확보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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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장 사법처리 “옆걸음질”/검찰 입증자료 확보에 어려움

입력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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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 보고사실 강력부인/우시장 처리와 맞물려 고심 검찰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사는 26일 이신영서울시도로국장을 구속하고는 이원종전시장의 사법처리를 놓고 옆걸음질을 하고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이전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도로국장등 실무책임자들이 이전시장에게 성수대교의 안전상 위험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달리 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자세는 지난해 4월∼12월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우명규신임시장이 성수대교의 안전문제에 관한 보고계통에 있었던 데다가  토목전문가로서 성수대교 건설당시부터 여러차례 관련 직책을 맡았던 사실이 새로 부각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시장을 「보고 은폐」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려면 부시장으로서 정상적인 보고를 먼저 받게 마련인 우신임시장의 당시 「역할」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난감하게 된 것이다. 이때문에 검찰은 이전시장의 사법처리에 관한 방침을 공식화하는 것을 일단 미룬채 수사를 어떤 모양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를 정치권등과 심각하게 조율하고 있는 느낌이다.

 검찰은 그동안 동부건설사업소 관계자 5명과 이도로국장등 서울시 도로국 전·현직 관계자 4명등 모두 9명을 구속, 실무선의 처리는 대체로 끝냈다. 남은 것은 한강 교량 관리체계상 도로국장위에 있는 시장·부시장·기획관리실장등의 지휘 감독책임을 가리는 일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남궁락 전동부건설사업소장이 지난해 4월28일 이번 사고로 붕괴된 5, 6번 교각 사이의 신축이음장치 부분 철골 구조물이 이탈되거나 파손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보낸 「성수대교 손상보고」공문을 발견, 이전시장등 고위 책임자들의 직무유기혐의 수사는 급진전됐다.

 검찰은 이도로국장과 김재석전도로시설과장등을 상대로 이 공문을 이전시장에게 보고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검 특수1, 3부 검사들을 동원, 이전시장이 「한강 교량의 안전상 위험은 없다」고 주장한 국회 국정감사때의 속기록과 서울시의회 답변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적용 죄목을 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또 이전시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의 지시공문과 회의자료등을 압수, 정밀 검토중이다.

 그러나 26일 구속된 김전도로시설과장은 『동부건설사업소의 「성수대교 손상보고」공문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전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이도로국장도 『안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된 성수대교등을 제외하고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임의로 지시했다』고 이전시장의 관련을 완강히 부인, 검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국장의 업무일지등을 분석한 결과 이전시장이 형식적이나마 성수대교등 한강 교량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할 단서를 찾는데 고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진정한 고민은 역시 이전시장이 아니라 우명규신임시장의 존재다. 보고및 결재선상 앞에 있었던 우시장의 존재를 모른체 하고 이전시장만을 사법처리할 경우 논리에 벗어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해서 사태 수습을 위해 기용된 우시장마저 소환조사할 경우 서울시는 물론 정부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다시 한번 치명적 손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검찰이 이전시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국 정부가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할지에 달렸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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