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영 서울시도로국장 ▲94년 2월8일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주재로 열린 「지하시설물등 안전관리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내 교량의 일제안전점검및 결과보고를 지시, 도로시설과로 보고된 94년 1·4분기 점검결과를 취합해 「3백7개 교량중 성수대교를 포함한 87개 교량에 교각 균열등 하자가 있다」고 주무부서인 민방위과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통보했다가 언론에 크게 보도돼 문제가 되었다.
▲94년 6월7일 도로시설과장 양영규로부터 「2·4분기 교량일제점검결과 성수대교의 신축이음장치에 문제가 있는등 75개 교량에 하자가 있어 민방위과장에게 통보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는 언론에 보도돼 사회 문제가 될 것을 우려, 「하자 교량건수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설개량계 주임 김홍길이 성수대교등 54개 교량을 제외하고 「잠실대교등 21개 교량에 하자가 있다」는 안전점검 결과통보서를 기안, 도로시설과장 양영규가 결재해 직무에 관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민방위과장에게 발송해 행사했다.
▲94년 9월30일 3·4분기 교량 일제점검결과 「성수대교등 83개 교량에 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하자 교량건수를 축소하라」고 지시, 「27개 교량에 하자가 있다」는 허위 결과통보서를 작성, 민방위과에 통보했다.
◇김재석 전도로시설과장
▲93년 4월28일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가 이번 붕괴 파손부분과 동일한 5번과 6번 교각사이의 신축이음장치 이상으로 교량유지기능에 문제있어 긴급보수할 예정이나 다른 교량에 비해 신축이음장치 파손 빈도가 월등히 잦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93년 5월∼9월18일 성수대교의 러시아워 교통량이 적정치의 2.5배나 돼 설계상 허용중량 32.4톤을 넘는 차량이 통행할 경우 교량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데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등에 중량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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