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유죄에 의미” 야 “면죄부 준꼴”/“진실밝히되 심판은 력사에” 여권/“쿠데타용인… 국가기강 문제” 야권 검찰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12·12사태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청와대와 민자당은 예상했던 수사방향이라면서 반란죄를 인정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사법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결정방향과 관련, 이번 사건이 지니고 있는 민감성에다 검찰의 공식발표가 아직 없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언급은 가급적 피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에 대해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관련자의 처벌문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였던만큼 검찰의 결정방향은 예상됐던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노씨에 대해 반란혐의를 인정한 것은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고려를 하지않고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그동안의 정치적 성격규정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은 전직대통령이라는 점과 김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한 점등을 정치적으로 고려, 사법처리는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맥락에서 검찰의 공식발표를 계기로 12·12사태에 대한 성격규정및 관련자 처리문제가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는 눈치이다.
○…민자당도 검찰의 방침이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이나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듯 검찰의 발표가 있기전까지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뒤 『검찰이 최종결론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왈가왈부할 계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계인 문정수사무총장 서청원정무장관등은 『성급하게 말하면 「불실논평」이 될뿐』이라고 비켜갔다. 반면 민정계인 이한동원내총무는 『검찰권에 속하는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라며 『대통령이 역사적 심판에 맡기자고 하지않았느냐』고 말해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당직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으나 일부 민주계 의원들은 『검찰수사가 면죄부만 주는 쪽으로 결론나면 국민정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잇단 대형사고로 가뜩이나 정국이 뒤숭숭한데…』라고 여론의 반향을 우려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들도 『특정인의 사법처리여부보다 12·12를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결론내린 점이 중요하다』고 검찰결정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연히 검찰의 방침에 대해 『쿠데타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12·12 주모자에 대해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않는 것은 사실상 쿠데타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현정부가 국헌을 문란하게하고 군지휘체계를 무너뜨린 반란행위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강을 바로잡지 못할 뿐아니라 궁극적으로 재발 방지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원기최고위원과 강창성의원등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정부가 주모자들을 기소하지 않으면 군내에 만연하고 있는 하극상풍조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쿠데타 재발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부영최고위원도 『국가기강차원에서 이 문제는 마치 성수대교의 이음새와 같은 것으로 이것이 빠지면 국가기강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앞으로 강경극우세력이 또다시 권위주의로의 회귀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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