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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30인이상 사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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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30인이상 사업체로

입력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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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입법예고 내년7월부터 시행/실업땐 봉급절반 지급/근로자 보험료율 임금 0.3% 노동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98년부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대상업체를 놓고 노총은 10인 이상을, 상공부 경총등은 1백50인 이상을 주장해왔다. 30인 이상으로 할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기업 3만8천개, 근로자 3백94만명이 된다.

 고용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1.3%로 사업자가 1.0%,근로자가 0.3%를 분담하게 되는데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임금 1백3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사업자는 월 1만원, 근로자는 월 3천원을 내야한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해고나 도산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상여금등을 제외한 이직 전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되 하루 임금 상한액을 7만원으로 해 하루 실업급여액이 3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백10일로 하고 직업훈련수강자에 한해 2년까지 연장된다.

 고용안정사업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6%이상을 55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거나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주는 사업자에게 각각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과 육아휴식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한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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