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실태조사기능 강화”/보건·위생·환경사범은 검찰에 직접 고발키로 공정위는 25일 불실공사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직권실태조사기능을 강화, 조사과정에서 저가하도급 위장직영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계부처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에 참석,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쟁정책 추진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내년초에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지급실태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행위 가운데 악질범 상습범 보건·위생·환경사범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단순히 과징금만 물리지 않고 내년부터는 검찰에 직접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검찰과 공동으로 「공정거래사범 고발문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고발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30대그룹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당내부거래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벌이고 30대그룹 이외의 그룹에 대해서도 계열사가 많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독과점사업체가 부당하게 출고조절행위를 하거나 타사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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