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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적용 가능할듯/이 전시장 어떤 혐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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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적용 가능할듯/이 전시장 어떤 혐의있나

입력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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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국장 “교량위험 직접보고” 진술/대통령 안전조치 지시 불이행도 해당 이원종전서울시장의 사법처리를 위해 검찰이 적용하려는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및 위증(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등이다.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하는데 당초 검찰은 고심하는 기색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실수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이전시장이 성수대교의 안전상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위험요소를 방치했을 때 따를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돼야만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검찰은 두가지 방향에서 풀고 있다. 첫번째는 이신영도로국장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수대교의 위험요소에 관한 보고를 이전시장이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일단 입증하는 것이다. 이도로국장은 그동안 자신이 「위험보고」를 받은 사실조차 완강히 부인했으나 24일 철야조사에서 지난 5월 동부건설사업소서 「성수대교등 16개 한강교량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접수, 이전시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점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4일 구속된 양영규도로시설과장에게서도 「지난 4월 대한토목학회등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 성수대교 붕괴위험이 지적돼 상부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방향은 이같은 「위험보고」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책임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한강교량 안전문제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언론등이 거듭 강도높은 지시와 지적을 해 온 사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검찰은 24일 양도로시설과장과 권문현시설계량계장등 실무책임자들을 직무유기및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서울시장이 교량안전점검과 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충분한 실태파악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는 바로 대통령등 상부의 거듭된 지시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무유기 책임을 크게 하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시정 책임자인 이전시장에 대해서는 한층 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전시장은 지난해 3월 서울시장 부임후 5월17일과 10월20일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대형사고 안전예방 철저」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거듭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 책임자가 현장확인도하지 않은 채 하위 공무원이 보고하는 내용만 믿고 그대로 따랐다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강교량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까지도 방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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