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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농약「K11587」 파동 2년째(첨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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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농약「K11587」 파동 2년째(첨성대)

입력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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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임상실험 의뢰」싸고 화학연-개발팀 대립 과학기술처산하 화학연구소(소장 강박광)가 개발한 신농약 「K11587」을 둘러싼 파동이 2년이 가깝도록 계속되고 있다.

 K11587파동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돼 결국 김시중과기처장관이 재조사결과를 1개월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화학연구소는 이사건을 일으킨 제초제연구실의 조인호박사를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난8월말 해고했고 10월초에는 이사건을 보도한 모주간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11587은 외국유명제초제보다 논피방제력면에서 4∼8배이상 뛰어난 제초제로 조박사팀이 6년여의 연구끝에 개발했다. 그러나 92년10월 제초제연구실 김대황실장이 약효테스트를 위해 독일 바이엘사에 보낼 샘플을 조박사에게 요구하면서 K11587파동은 시작됐다. 조박사는 연간 1억3천여만원의 국고보조로 만든 신농약을 특허도 받기전에 외국에 보내는 것은 기밀누출이라며 거부했다. 조박사는 93년1월5일 인사조치를 당하자 K11587의 국가귀속 특허출원과 연구소내 국가기밀유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과기처 감사원등에 제출했다.

 김실장은 조박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조박사는 1, 2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가기밀누출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화학연구소가 연간 수만개에 이르는 신물질을 개발하면서 임상실험장비마련등 비밀누출의 가능성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화학연구소는 신물질이 개발될 때마다 국내에 임상실험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의 10여개 회사에 약효테스트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비밀누출금지조항을 계약조건으로 했다 하더라도 기술보호주의가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상황에 무감각한 대응이라는 비판이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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