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자주고장… 당일도 수리/전날 도·군점검선 “정상”판정/유람선 화재 (주)충주호관광 유람선은 정원초과, 안전규정 불이행, 무리한 운항등 각종 고질적인 사고요인을 미리부터 안고있던데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승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당시 갑판에는 승객 40∼50명이 나와 있었으나 기관실에서 연기가 치솟자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면 배가 뒤집힐 우려가 있다』며 승객들을 무리하게 선실안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이다. 승무원들은 또 승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선실문을 밖에서 잠가 피해가 커졌다고 승객들은 주장하고 있다.
사고선박은 출항직후 1백여를 진행했을 때 추진배출구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 엔진이 공회전하는등 이상현상이 발견됐는데도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승무원들은 또 사고 유람선의 정원이 승무원 3명을 포함해 1백27명인데 4명을 초과해 1백31명을 승선시켰으며, 특히 출항전에 승객들에게 구명장비의 위치나 사용법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않는등 전혀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선착장에서 탑승전 승선자들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전혀 기재치않았다. 승객공혜경씨(38·서울 서대문구 천연동)는 『승선자들의 명단을 적어주었는데도 매표소에서 받지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반장 양승천청주지검제천지청장)은 25일 선장 문세권씨(43·충북 충주시 영산동) 기관장 최기봉씨(24·충북 청주시 연수동) 갑판원 조오영씨(23·충북 중원군 동량면)등 승무원 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무리한 운항, 정원초과, 사전안전교육불이행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밝혀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선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동수사반은 연기가 기관실에서 처음났다는 승객과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라 화재가 기관실내 엔진의 과열이나 전기 배관시설의 불량으로 일어났다고 잠정 결론, 경찰청 화재감식전문가 4명을 파견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합동수사반은 이와함께 사고 선박이 지난 7월과 8월, 사고 발생 전날인 23일 해운항만청 충북도청과 중원군청의 임시및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소환,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합동조사반은 이날 사고선박 기관장 이원붕씨(31)가 사고당일 상오 기관부분에 고장이 있어 수리를 했으며, 평소에도 이 부분에 고장이 잦았다는 진술에 따라 기관정비 불량에 의한 화재발생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조모상을 당해 기관장과 임무를 교대했었다.
충북도와 중원군은 사고 하루전인 23일 충주호에서 운항중인 유람선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으나 모두 정상으로 판정했다.【단양=한덕동·박희정·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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