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수사 금명발표 12·12사태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5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사태 주동자들을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경복궁 모임」참석자등 핵심 관련자들을 제외한 단순 가담자들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 빠르면 이번 주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년4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신군부측이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전에 계엄사령관 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는 한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한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총장이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정권찬탈의사는 없었다」는 신군부측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처벌은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고 언급하는등 정상을 참작, 주동자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전총장측과 신군부측 인사들이 모두 반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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