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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어느선서 묵살됐나 추궁/성수대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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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어느선서 묵살됐나 추궁/성수대교 수사

입력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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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장 “직무유기”구속방침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5일 한강 교량관리 실무책임부서인 서울시 도로국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접수된 성수대교 구조물 손상보고공문등을 이원종전시장에게 보고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시 이신영도로국장 김재석전도로시설과장등을 상대로 성수대교 이음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난해 4월의 동부건설사업소 보고를 도로국 자체에서 묵살했는지, 이전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중점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의 「성수대교 손상보고」에 대한 긴급공문 외에도 수차례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 정밀안전점검을 건의하는 의견이 도로국에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소한 이같은 보고가 시장 부시장에게 구두로는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남궁락동부건설사업소장(현 서부건설사업소장)이 지난해 4월 「성수대교 손상보고」를 공문으로 서울시에 발송한 외에도 김재석전도로시설과장에게 『보수가 시급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점등으로 미루어 김과장이 전결로 성수대교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신영도로국장등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대통령과 총리가 수차례 교량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국장등이 교량 안전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 『교량관리의 실무책임자인 이국장등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 않고 사업소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중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교량안전점검을 위한 특수차량이 있는데도 이를 한번도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데서도 이들의 업무태만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성수대교 시공당시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김명년씨(전 서울시지하철공사장)를 소환, 성수대교 시공에 트러스공법을 채택한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보관중인 설계도면과 시공관련 마이크로필름을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신동현당시동아건설 현장소장(55)과 장래익동아건설공무과장(55)을 불러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규격에 맞는 자재와 공법을 사용했는지를 추궁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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