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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장 형사처벌 검토/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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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장 형사처벌 검토/검찰

입력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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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고묵살」관련 우 시장 소환 가능성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2차장)는 25일 이원종전서울시장이 「한강교량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짓고 이전시장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등으로 형사처벌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빠르면 26일 이전시장을 소환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7·10·11·29∼31면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가 이번 사고로 붕괴된 지점의 신축이음장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우명규신임시장을 소환조사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신영서울시도로국장과 이평재전도로국장 김재석전도로시설과장등 3명을 한강교량 안전관리의 실무책임자로서 한차례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등 안전상 위험요소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을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도로국장과 구속된 양영규도로시설과장등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이전시장이 성수대교등 한강 교량의 안전상 위험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을 대체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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