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호작업이 이뤄지도록 현재 별도 운영되고 있는 응급신고및 구호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무부산하에 112와 119 신고체계를 통솔하는 긴급상황통제실을 신설하고 지역별로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및 병원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갖춘 응급구호센터를 설치해 구호요원과 의료전문가가 상시대기토록 했다.
당정은 또 응급구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응급구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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