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2차장)는 24일 양영규서울시도로시설과장과 권문현시설계획계장등 2명을 성수대교의 안전상 결함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신영서울시도로국장과 이평재전도로국장 김재석전도로시설과장등을 같은 혐의로 수사,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원종 전서울시장등 서울시 고위책임자들이 성수대교의 안전상 위험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은폐한 혐의를 가리기 위해 곧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도로국장등 도로국 전·현직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과 지난 5월 성수대교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고와 정밀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무시하거나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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