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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안전관리·보수/분산법률 통합 새로입법/건설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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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안전관리·보수/분산법률 통합 새로입법/건설부 방침

입력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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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4일 다리나 터널등 공공시설물의 발주처나 관리기관이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완공된 시설물의 안전진단이나 유지 보수등을 규정하는 제도는 도로법 건설기술법등 개별법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정해놓고 관리기관별로 행정지시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고 안전진단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부에 의하면 성수대교의 붕괴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와 유지보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이를 의무화하는 관련규정을 만들고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안전진단과 보수의 기본지침을 하나로 묶되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시설물 완공후 발생하는 부분적인 하자등을 보수하는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보수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 제도에 관리기관의 의무사항과 전문관리업체 지정방안, 예산배정, 진단방법, 진단후 유지보수방안등을 담을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 제도를 우선 교량에 적용, 5년마다 한번씩 모든 교량을 정밀진단하도록 하고 터널과 지하도 항만 아파트등 대형건물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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