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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방지대책 마련/민자,민심수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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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방지대책 마련/민자,민심수습 안간힘

입력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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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력으론 한계,실무조치라도…”□부실시공업체 처벌강화

설계·시공 일괄입찰확대

공기단축­조기완공 개선

공사비 물가근거로 산출

감리사 자격제 조속도입

하자담보 20년으로 늘려

시설안전관리공단 신설

과적단속 경찰로 일원화

 민자당은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수습책으로 청와대에서 개각카드를 쓰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부실공사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당차원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어차피 민심수습에는 당으로서 할수 있는 역량과 역할의 한계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악화된 여론으로는 내년의 지자제선거등 줄이은 정치행사에서 민자당도 큰 짐을 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자당도 몇가지 실무적 조치만으로는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내심 고충이 많은 것같다.

 민자당의 수습책은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번 기회에 공사계획 설계 시공 감리 사후관리등 각 단계별로 부실원인에 대한 대수술작업을 벌여 총체적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이 마련중인 장단기적 대책은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돼있지만 처벌요건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민자당은 건설업법에 처벌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법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뿐아니라 도덕적 책임까지 물어 업계에서 도태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비중이 큰 국가기반시설을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한도액을 낮추는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입찰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것이다. 공사의 개요와 함께 시공회사책임자등의 신상명세를 동판에 새겨 책임의식을 제고해야한다는「공사실명제」도 거론되고 있다.

 다음으로 민자당은 설계및 감리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설계분야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입찰하는 턴키 베이스 입찰방식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도 5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에는 이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50억원이하의 공사라도 이 방식을 적용,설계단계부터 부실요인을 제거해 나간다는 것이다. 설계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입찰에서 떨어지더라도 우수한 설계도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공분야에서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예정된 공기를 무리하게 당기는 조기완공의 관행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각종 건축단가를 근거로 공사비를 계산하는 현행 표준품셈방식도 개선, 통계청의 물가지수를 근거로 실제공사비를 산출토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또 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사제도가 없는 제도상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사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사일 경우에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토록 하고 감리회사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보완대책으로는 시공업체의 하자담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20년으로 늘리고 시공업체가 완공이후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가주요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전적으로 관리하는「시설안전관리공단」을 신설하고 건설부와 경찰로 이원화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경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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