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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사 입찰자격 박탈”/민자 검토/책임보수기간도 2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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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사 입찰자격 박탈”/민자 검토/책임보수기간도 20년으로

입력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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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23일 대형교량등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큰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부실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해 도급한도액을 낮추는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동안 공사 입찰자격을 사실상 박탈, 자연도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핵심구조물에 대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한편 전국 주요 대형교량의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빠르면 24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및 사후관리등 건설업 전분야에 대한 총체적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방침』이라며 『특히 부실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시공회사는 건설업계에서 자연도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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