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계약경우 반드시 위임장 받아야/중도금·잔금 치를때도 등기부등본 확인을 부동산 취득 거래에 관한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고 충분한 주의만 기울이면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무지와 주의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먼저 주택이나 임야등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가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 사기를 당하는 수가 있다.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와 해야하기때문에 계약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과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놓아야 한다. 또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등 소유권에 제약이 있는 부동산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장, 사기를 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해야만 후환을 막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인데도 곧바로 건축할 수 있다고 속이는등 법률적 제한사항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지목이 임야인지 대지인지, 지목변경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등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한후 구입해야 한다.
등기이전이 안되는 부동산인데도 등기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해당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거래하고 등기이전할 수 있는데도 등기이전이 된다고 속일 수가 있는 것이다. 해당부동산 관할 관청의 토지관리계에 문의하면 토지거래 허가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계약과정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중매매등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당시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때도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도움말: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도움말: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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