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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가 상속개시지(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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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가 상속개시지(세금상식)

입력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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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상속세법 시행령에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개시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의미하는가. 또 피상속인(상속해준 사람)의 생활근거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상속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답>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호주승계와 재산등을 포함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장소를 말하며 그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이때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시내에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상속개시지는 주민등록지가 되며 이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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