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점검건의 받고도 대상축소 서울시의 한강교량 관리는 일선에서는 허위보고를 일삼고, 시에서는 그나마 제대로 된 보고를 묵살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었다.
검찰조사결과 22일 구속된 동부건설사업소 시설1계 토목주사보 이남구씨(40)와 토목서기 정명근씨(35)등은 2월24일 성수대교의 정기안전점검을 한 신성엔지니어링 직원 정천양씨에게서 『점검수당지급에 필요하다』며 받은 도장을 이용, 천호·영동대교와 잠실철교등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관내 3개교량도 정씨가 점검하고 「이상 없음」판정을 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서울시 도로국이 5월13일 『성수대교의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무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의하면 서울시는 4월7일 한강교량 관리를 맡은 4개 건설사업소에 안전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교량을 선정, 소요예산을 보고토록 지시한 뒤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와 잠실철교등 16개 교량을 대상으로 보고했는데도 성수대교등 7개를 제외하고 9개 교량만 점검 및 보수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여용원동부건설사업소장(53)은 검찰에서 『성수대교를 보고서 첫머리에 점검대상으로 기재,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무시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서울시는 성수대교를 점검및 보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량 처리를 위한 가변차선 운영등에 관해 도로국과 교통국등 관계부서간의 의견이 대립, 성수대교를 점검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수대교 시공자인 동아건설의 김완규이사등 관계자 4명을 소환, 성수대교 건설 당시 불량자재를 사용했는지등을 조사했다. 또 교량설계를 맡은 대한컨설턴트 이헌경회장등 간부 3명을 소환, 신공법인 게르버 트러스방식을 채택한 경위와 설계상의 하자여부등을 추궁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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