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자들은 흔히 달리는 앞차를 추돌할 경우 뒤차가 1백% 책임을 져야하고 끼여드는 차를 추돌할 경우 뒤차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앞서 달리던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해 뒤따라가던 차가 추돌했을 경우 앞차에도 10∼40%의 책임이 있으며 끼여드는 차를 추돌한 경우에도 뒤차에 30%의 책임이 있다.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해 추돌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앞차의 책임은 20%, 뒤차의 책임은 80%이다. 이 경우 앞차는 수리비의 80%를 뒤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20%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아야 한다. 결국 뒤차의 보험료도 차후 할증된다. 주택가 상가등에서 이같은 사고가 났을 때는 앞차에 10%, 뒤차에 90%의 책임이 있다. 간선도로의 주행차선에서는 앞차에 35%, 뒤차에 65%의 책임이 있다.
끼여들기하는 앞차를 추돌한 경우 앞차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뒤차에도 있기 때문에 뒤차가 30%의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차선변경금지구역등에서 끼여들기를 하는 차를 추돌했을 경우에는 앞차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1백% 내 잘못이다』고 인정하거나 수리비등을 성급하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상대방의 수리비를 자신의 돈으로 전액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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