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대신 「최적격낙찰」 도입/공사중 점검 부실판명되면 중지명령 건설부는 23일 앞으로 부실공사 때문에 사상자를 낸 업체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모든 공공 공사장에 책임감리자를 두는 한편 가격만으로 공사업체를 정하는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최적격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하오 김우석장관주재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방지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주중 확정, 빠른 시일내에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부는 부실공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부실공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면허를 아예 취소해 건설분야에서 완전히 추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이 시행령에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최고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건설부는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공 및 현장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량 지하도 고가도로 상하수도공사등 공공성이 높은 모든 공공 공사장에는 건설공사와 보수공사를 가리지 않고 책임감리자를 두도록 했다. 현재 책임감리제는 50억원이상의 공공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건설부는 책임감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감리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저가로 공사를 따내더라도 기술적인 시공능력이 있는지를 추가로 따져 공사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1백억원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전자격심사(PQ)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건설현장 특별점검반을 편성, 점검반 투입때 건설중인 공사가 부실로 판정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공사비에 사후관리비까지 포함시켜 시공업체가 완공이후에도 유지관리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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