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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부속 보유기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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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부속 보유기간 짧다

입력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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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5년이상 사용 47%… “부품없어 새것 살수밖에”<가전사 자율책정기간>

 TV 5년/세탁기 5∼7년/냉장고 7∼8년

 수리용 부품이 없어 아직 멀쩡한 세탁기 TV 냉장고등 가전제품을 조그만 고장에도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전품 제조업체들이 신제품 개발 판매에만 신경을 쓰고 이미 판매한 구모델의 수리용부품을 보유, 공급하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가전제품의 수리용 부품보유기간은 TV의 경우 삼성 금성 대우가 5년이고 세탁기는 금성 대우가 5년, 삼성이 7년, 냉장고는 금성 삼성이 7년, 대우가 8년이다. TV 세탁기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을 각각 8, 6, 9년으로 정한 일본보다 훨씬 짧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3만2천가구중 가전제품을 구입한후 5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TV(20인치) 46.9%, 냉장고 45.0%, 세탁기는 27.9%에 달했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5년이후에는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받지 못해 조금만 손보면 더 쓸 수 있는 제품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일부업체 제품의 경우 자율적으로 정한 보유기간내에도 이미 부품이 바닥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유형의 피해 사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난해 1월부터 올9월까지 96건이나 접수됐다. 이 경우 업체에서는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률에 의해 형식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신제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국 관계자는 『자동차나 보일러처럼 부품의무보유기간에 대한 법규를 시급히 마련하고 의무보유기간을 충분히 잡아  소비자의 피해도 줄이고 자원낭비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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