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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식 문책수준 “급상승”/검찰 「성수대교참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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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식 문책수준 “급상승”/검찰 「성수대교참사」 수사

입력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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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규명」넘어 감독책임 선회/“청와대에 허위보고” 의혹까지/「특수부」투입 고질적 건설비리에도 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고발생 하루만인 22일 성수대교의 보수 관리를 맡고있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씨(53)등 5명을 전격구속한 검찰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시공회사인 동아건설등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춰 서울시 이신영도로국장등 관계자를 무더기로 소환, 사법처리여부를 검토하는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규명 ▲교량 관리실태 ▲서울시 지휘감독상의 문제점 ▲설계·시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유무등 4가지 방향에서 진행돼 왔다.

 검찰은 22일 실시한 현장검증을 통해 「관리소홀로 교량의 핀과 H빔이 부식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잠정결론 짓고 사고원인 조사를 1차적으로 마무리 했다. 또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조사에서 안전점검 소홀등 위법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위법행위가 비단 동부건설사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다른 건설사업소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건설관련 사업소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시 본청 관련자들과 동아건설 관계자등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수사는 실무책임자인 이국장의 전격 소환조사로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국장 및 실무자들의 조사에서 ▲동부건설사업소측이 성수대교의 보수를 요청했는데도 보수대상에서 제외한 경위 ▲언론을 통해 누차 지적된 성수대교의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내용 ▲상부보고경위 ▲게르버 트러스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해 시공한 경위등을 상세히 조사했다. 때문에 이국장에 대한 조사가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의 수위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검찰 수사중 가장 진척이 없는 것이 「부실시공및 설계」부분. 검찰은 22일 동아건설 간부와 실무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당시 관련서류는 너무 오래돼 폐기했다』고 말해 동아건설에 대한 수사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또 성수대교를 설계했던 대한컨설턴트 대표와 설계자등 3명을 불러 설계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성수대교 건설당시 현장소장의 소재를 파악, 수사관을 급파했고 이미 확보된 설계도면, 공사현장을 담은 마이크로 필름등을 토대로 설계의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밀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보수유지 관리상 하자」에 초점을 맞춘 1차 현장검증에 이어 「설계시공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현장검증을 실시,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토대로 이들을 사법처리 한다는 복안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9년 준공된 성수대교의 부실공사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공소시효가 5년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우암아파트 붕괴사고 재판에서 『사고시점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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