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톤미만」규정 불구 43톤까지/하루 2만5천대 통행 “과피로”/되레 승용차 진입제한 통과도와 성수대교는 무너질만했다. 서울시 당국이 이 다리를 화물수송목적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의정부등 서울 이북지역으로 향하는 화물차량의 도심진입을 막기위해 도심외곽으로 향하는 성수대교는 건설당시부터 최대 하중을 알면서도 화물차 전담도로로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4대문 내부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반포·한남·동호대교등은 1.5톤이상의 화물차량 진입을 시간대별로 제한,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성수대교에는 화물차 진입제한 표지판이 없었다. 이 같은 조치로 성수대교는 설계상 통행제한차량이 32.4톤미만이지만 80년이후 43.2톤까지의 차량이 아무런 제한없이 통행해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올림픽도로에서 성수대교 진입로에는 승용차 진입을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 화물차의 진입편의를 도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성수대교에는 하루 2만5천대의 화물차가 몰려 다리의 피로하중이 누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2만5천대는 성수대교 하루 교통통행량의 25%에 달하는 양으로, 화물차 통행량이 성산·양화대교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선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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