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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땐 업계추방/김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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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땐 업계추방/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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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대통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안에 건설관계법을 개정, 부실업체나 부실공사업체는 건설업계에서 완전추방하고 시공된 구조물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당과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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