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성수대교붕괴사고와 관련, 건설하도급실태조사를 내년초에 실시하기로 하고 연내에 제도보완등 사전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건설하도급비리의 원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예산회계법등 관련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민공정위위원장은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청을 줄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실시공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권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이같은 부조리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위원장은 『대기업 내부거래조사를 진행중이어서 건설업체 하도급조사를 당장 실시할 수 없다』며 『내부거래조사가 끝나는 내년초에 조사인력을 건설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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