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방송횃불재단 컨소시엄구성 진통/월내 결정못하면 내년3월 개국 무산 우려 개신교 유선텔레비전방송(CATV)의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개신교 내부의 이견으로 1년이상 CATV의 사업자 선정을 유보해 온 정부가 이달안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자칫 내년 3월 시작될 CATV방송에서 개신교 채널이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교단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신교 CATV 사업이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개신교만 기독교방송과 개신교종합유선방송사업단이라는 2개의 사업주체가 별도의 채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1종교 1채널」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개신교에 대해 사업주체의 단일화를 요구, 선정을 미루어왔지만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좀처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지켜보던 정부는 지난달 단일 컨소시엄 구성시한(10월15일)을 제시하며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가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지만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다. 정부는 단일 컨소시엄 구성시한을 넘긴 19일 양측을 불러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달말까지 정부에서 별도의 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안제시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 방송 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에 개입하는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대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방송측은 『CATV의 사업자 선정은 개신교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공교회 교단의 권위와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사업단의 주류인 횃불선교재단이 임의선교단체에서 공교회 교단의 모습을 갖추는등의 변화가 없는 한 컨소시엄의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기독교방송측은 『이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가 단순히 사업신청자의 합의만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횃불선교재단측은 이에 대해 『재단이 이미 구성한 컨소시엄에 예장 합동등 1백34개 교단이 참여해 대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지난해 CATV 신청 당시 공보처의 평가에서 앞서기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횃불선교재단측은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단의 화합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방송측과 50대 50의 컨소시엄구성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거부당하고 있다. 이번 일이 앞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교계는 『개신교의 CATV인만큼 진정한 개신교의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를 범교단적으로 진지하게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김철훈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