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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교량안전 종합대책」 뒷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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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교량안전 종합대책」 뒷북 발표

입력
199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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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다리 연4회 정기점검/5년마다 정밀진단 의무화/향후건설 교량 1등교설계/과적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배치/압수수색 등 사법권부여 건설부는 22일 전국 모든 다리의 상태를 연 4회 진단하고 5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정밀종합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교량부실의 가장 큰 원인인 과적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방위병등 병역의무요원을 과적차량단속요원으로 배치하고 이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설되는 다리는 원칙적으로 43톤가량의 차량(화물무게 포함)이 지나가도 견딜 수 있는 1등교로 설계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성수대교 붕괴로 국민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교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에 의하면 건설부는 22일부터 한달간 전국 3천8백16개의 교량에 대해 건설부와 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관련기관 직원 80명을 투입,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교량안전점검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교량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연 4회로 늘리고 긴 다리나 사장교등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정밀진단하며 다른 교량도 5∼10년 주기로 한차례 이상 정밀종합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화물을 규정이상으로 많이 싣고 다니는 과적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국방부가 추진중인 병역의무대상자의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에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포함하도록 국방부와 협의중이다. 또 과적차량의 화물주인도 처벌하고 과적단속요원에게 구속영장신청과 조서작성 및 압수수색권한등 사법권을 부여키로 하고 법무부 교통부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차량의 대형화추세를 감안해 앞으로 모든 교량을 원칙적으로 43.2톤 이상의 차량이 지나가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1등교(DB24)로 설계하는 한편 현재 5대인 교량점검용 특수차량(BIE)을 내년에 8대로 늘리고 국도유지 건설사무소를 25개(현재 19개)로 늘리기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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