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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공무원시험 “유리”/채용시험때 군복무자 가산점수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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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공무원시험 “유리”/채용시험때 군복무자 가산점수 낮춰

입력
199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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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하위직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여성들의 취업이 종전보다 유리해진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최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0차 본회의를 열고 현재 6,7급공무원 채용때 중앙·지방공무원 구별없이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5%를 가산하던 것을 3%로, 2년미만은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8,9급은 중앙공무원의 경우 2년이상 군복무자는 현행 만점의 5%에서 4%,2년미만은 2.5%에서 2%로 가산점을 줄였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지금의 5%를 유지키로 했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케 된다.

 이번 결정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나친 우대가 군복무가 의무화 되지 않는 여성의 공무원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최성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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