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한강다리중 1곳에만 검문소/1대피해 승용차 40만대와 맞먹어/적발돼도 경미한 조치로 실효없어 성수대교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적차량은 도로 손상의 주범으로 꼽히는데다 장기적으로는 이번의 경우처럼 상판의 붕괴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게가 32·4톤을 초과한 화물차가 지나갈 경우 도로 손상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40만대와 맞먹는다고 도로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과적차량은 각종 사고의 주범인 셈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도로는 물론 한강다리로 이들 과적차량들이 버젓이 다니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이들 과적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다.
현행 도로법은 한축 양쪽 바퀴의 축 하중이 10톤이상이거나 전체 차 중량이 40톤이상일 경우 과적차량으로 규정, 운전자와 차주에게 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같이 경미한 조치로는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는게 일선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과적차량 운전자를 규제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정지처분등의 실질적 규제안이 없고 가벼운 처분규정때문에 운전자들이「벌금 한번 내고 말지」라는 식으로 과적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전국 50여개소에 불과한 과적차량 검문소도 모두 교량과는 상관없는 일반 국도상에만 설치돼 있다.
검문소 위치도 이미 운전자들 사이에 알려져 다른 도로로 과적차량들이 우회하고 검문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행주대교 단 한 곳에만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을 뿐 나머지 한강다리 14곳은 무방비 상태다.
검사기기인 축중계도 절반이상이 7년이상 노후된 기기로 오차율이 높아 운전자가 심하게 항의할 경우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현행법으로는 차주와 운전자의 처벌만 있을 뿐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도 과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다.
이같은 맹점을 극복하기위해선 ▲위반정도에 따른 차등처벌 ▲운전자에 대한 벌점부과등의 실질적인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선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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