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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부터 “붕괴위험” 지적/감사원 통보 서울시서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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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부터 “붕괴위험” 지적/감사원 통보 서울시서 묵살

입력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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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문제점 제시… 9년넘도록 시정안해/보수공사도 안전성과 무관한 「땜질」 그쳐 성수대교 붕괴참사는 서울시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에 기인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감사자료가 21일 나타나 서울시 행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확히 9년 전인 85년 성수대교의 붕괴위험을 알리는 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으나 이는 완전히 묵살됐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15개의 한강다리중 9개는 곧바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감사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한강다리등 서울시내 교량과 고가도로의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허위사실이 발표되었다. 묵살과 은폐 이유는 『88올림픽을 앞두고 한강다리의 절반 이상에 붕괴위험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불안 및 국위실추요인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국민불안요인을 없애는 방식이 붕괴위험에 처한 다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숨기는 은폐행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이 85년 현장조사한 시설물은 성수대교등 당시의 15개 한강다리 모두와 서울시내 한강지천을 통과하는 9개 다리, 아현고가도로등 3개 고가도로등 31개였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발생가능성을 미리 막아보자는 의도였다.

 이때 감사에서 드러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영동·광진·행주대교등 3개 한강다리, 당인·용비·동작교등 3개 한강지천다리, 아현·청계·서울역등 등 3개 지역의 고가다리등 모두 9곳에 대해 「붕괴우려가 커 시급히 보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수대교를 포함해 한남 ·마포·잠실·천호·양화대교등 6개 한강다리, 청담·성수·성내·서울·양화·도림교등 6개 한강지천다리, 한남차도의 육교, 청계천복개도로등에 대해서는 「균열·부식상태가 심각하므로 조기보수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안전상태가 부실한 이유와 관계없이 조기에 보수할 경우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성수대교에 대한 감사결과는 교좌장치 5곳, 배수시설 5곳, 강재 1곳등 항목별로 모두 11개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감사결과는 서울시에 통보된 게 사후조치의 전부였다. 감사원의 숱한 지적사항중 반영된 것은 이듬해 예산지원을 통한 안전점검장비의 구입 정도였다. 서울시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감사결과에 따른 전면 보수공사는 커녕 안전점검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후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다리중 체계적인 보수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광진교정도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뒤 지금까지 서울시의 어떤 자체조사에서도 한강다리의 붕괴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는 92년 6월부터 서울시가 전문기관과 같이 공동조사한 한강다리의 안전성 조사결과를 보면 분명해진다. 자체조사 결과는 16개 교량중 11개에 대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나 구체적인 것은 우물통벽체보수공사등 다리 전체의 안전성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다.

 감사원이 당시 적발사항과 함께 서울시등에 통보한 장기적인 개선책도 행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크게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첫째는 다리만 건설하면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점검은 고사하고 사후유지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행정폐단의 개선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성 여부를 진단할 장비가 전무하고 ▲점검요원의 안전검사가 형식적인 외관문제로 일관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어 용역기관에 의뢰해 얻은 안전성 검사결과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다리구조물등의 노화를 촉진하는 제설용 염화칼슘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등이었다.

 둘째는 교량을 건설하면서 통행량증가와 40톤급 이상 차량의 운행등 완공 후 예상되는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설계문제였다.

 셋째는 고질적 비리인 부실공사문제로 ▲다리의 콘크리트 두께가 규정보다 얇거나 ▲철근을 적게 사용하고 ▲무허가업체에 불법하도급을 하고 ▲공기단축에 치중한 형식적인 준공검사 등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발견된 하자에 대해 근원적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땜질식 공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발견된 하자에 대해 조기에 보완공사를 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 사고예방이 가능한 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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