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서명 1개월내 모든 핵활동 중단/경수로지원 컨소시엄 6개월이내 구성/남북대화 재개는 구체적시한 명시안해 북한과 미국이 21일 합의서에 서명하면 경수로지원 및 북한핵활동 중단을 위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남북한과 미국, 주변국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지만 북·미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2003년까지는 경수로지원 및 북한핵시설해체등이 모두 완료되게 된다. 북·미합의의 이행을 위한 시간표는 북한핵문제의 긴급성을 반영하듯 빡빡하게 짜여있다.
우선 북한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1개월이내에 핵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영변에 있는 5㎿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50㎿와 2백㎿원자로의 건설을 중지한다.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도 폐쇄한다.
이같은 핵활동동결 조치는 미국이 경수로지원과 대체에너지 공급을 각서로 보장하는 시점에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또 합의문서명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사를 철회, 완전복귀하게 된다.
미국은 이 기간에 경수로지원을 위한 컨소시엄구성에 나서는 한편 북한과는 전문가회의를 열게 된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폐연료봉처리, 대체에너지 제공, 북·미연락사무소 개설문제등을 논의한다. 전문가회의는 서명후 3개월이내에 열린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원자로 폐쇄에 따른 대체에너지를 제공하게 된다. 서명후 3개월부터 일단 중유 5만톤을 제공한다. 이 규모는 가동을 중단하는 5㎿원자로의 전력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50㎿와 2백㎿원자로의 당초 완성예정시점부터는 최대 50만톤의 중유가 공급된다.
경수로지원 컨소시엄은 서명후 6개월이내에 구성키로 되어 있다. 이 시점까지 컨소시엄과 북한은 경수로건설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한국 미국 일본등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에서 대표는 미국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 미국과 북한은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서명 3개월이내에 대북무역금지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북한은 경수로건설 계약에 맞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일반사찰을 받게 된다.
경수로계약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곧바로 타당성조사 및 설계등 경수로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핵심부품이 북한에 반입되기 전까지 북한은 특별사찰을 받아야 한다. 핵과거규명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특별사찰은 서명후 약5년후인 99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찰후 북한은 경수로가 완공되는 2003년 전까지 사용핵연료봉을 제3국에 반출해야 한다. 북한은 이 연료봉을 경수로완성때까지 자체보관하되 재처리는 할 수 없다.
또 가동 또는 건설중단됐던 기존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경수로완공 전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
한편 합의내용에 포함된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한이 없다.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지만 경수로지원등에 우리측이 중심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에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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