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행가담여부 수사【부산=박상준기자】 부산에서도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영수증을 위조해 억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20일 부산 서구 부용동1가 22의8 진찬우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박성태씨(42·부산 서구 부용동 2가93의11)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92년3월초 부산 해운대구 우1동 해운대개발(주)로부터 회사건물 지하 1, 2층 증축부분에 대한 보존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등록세 교육세등 2천1백7만원을 해운대구청에 납부하지 않고 부산은행 부민동지점 명의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위조해 가로채는등 90년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여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1백여회에 걸쳐 2억여원의 세금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등록세 출납인과 담당은행원 고무인등을 위조해 사용했으며 가짜납세필증을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서류에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이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 직원의 묵인 또는 방조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범행가담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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