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명칭은 광역시로/올 정기국회 제출 내무부는 20일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바꾸고 광역시에 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2단계 행정구역개편으로 농촌지역이 대폭 편입된 부산·대구·인천의 경우 관할 구역내에 자치구와 군을 함께 두는 「도·농 통합형태 광역시제」의 근거를 마련해 현행 경기 옹진군, 경북 달성군 등을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등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남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하는 양산군의 5개 읍면(기장·장안읍, 일광·정관·철마면)은 농촌지역의 특성과 인구 규모 등을 고려, 「기장군」으로 개편토록 했다.
또 경기 옹진군중 대부면은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안산시로, 김포군 검단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으로, 진해시 웅동2동중 녹산공단조성 매립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에 각각 편입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발족할 통합시의 일반구에도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읍이 없는 통합시의 1개면을 인구기준에 상관없이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의 지자제 선거에 따른 기초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를 77일간(95·4·15∼95·6·30)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하거나 자치구간 재원을 조정할 경우 내무장관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변경·설정시 지방의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2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임기 3년의 제2기 지방의회 의장단 임기를 1년6개월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원과 같이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중앙회나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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