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밝혀 정부는 북·미합의에 따른 우리의 경수로지원자금 조성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해 국회의 동의나 승인(예산안 의결)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정부의 직접지원이나 지불보증없이 한전의 독자참여나 민자유치방식등으로 결정되더라도 여야의 초당적 지원을 얻는등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방식과 우리의 참여형태는 물론 우리정부의 부담자금 조성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회동의나 승인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사항으로서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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