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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투자 외국자본/통일후도 이권보장”/평양방송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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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투자 외국자본/통일후도 이권보장”/평양방송 강조

입력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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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 대외경협과 외국자본유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이 남북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후에도 투자된 외국자본과 관련된 이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방송은 20일 통일 이전과 이후 모두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개인과 단체의 자본과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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