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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북교류 금지법 “거미줄”/경제제재 완화위한 정비대상 법령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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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북교류 금지법 “거미줄”/경제제재 완화위한 정비대상 법령관심

입력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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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국 교역법」「외국자산 통제규정」핵심/수출관리법,테러국 규정 제한 미국은 북한과의 제네바 고위급회담에서 두가지의 관계개선안에 합의했다.

 하나는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역및 투자제한조치의 일부를 해제키로 한 것이다. 이른바 외교및 경제관계의 개선을 위한 기틀을 다져 놓은 셈이다. 특히 무역및 투자장벽의 완화방침은 북한에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외에 북·미간의 뿌리깊은 적대관계를 개선하는 인식의 변화를 대내외에 선보이는 결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50년대부터 북한을 적성국, 테러지원국, 전략물자 확산국등으로 지목, 북한에 대한 무역·투자등 경제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다만 지난 88년「7·7 선언」이후 대북 수출면에서 금지조치중 극히 일부를 완화했으나 최근 핵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양국간 경제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과무역및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제재에 따른 기존의 행정조치를 해제하거나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대적성국교역법(TRADE WITH ENEMY ACT:TWEA)과 재무부령인 외국자산통제규정(FOREIGN CONTROL REGULATION:FCR)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모법인만큼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무역과 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법률의 개정등 정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관련 법률인 적성국교역법은 북한을 교역금지대상에 올려 놓음으로써 대북 경제교류를 원칙적으로 봉쇄해 온 법률이고 외국자산 통제규정은 재무부의 별도허가가 없는 한 북한과의 금융, 외환, 자산의 거래및 무역등 거의 모든 경제교류를 금지시켜 온 대북교역의 실질적 족쇄였다고 할 수 있다.

 또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적 고려에 의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EAA)에 의해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가로 지정, 품목통제대상의 모든 상품및 기술의 수출에 대해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왔는데 지난 89년 4월 의약 서적 식량 건축자재등 인도적 물품에 대한 대북수출이 허용됐었다. 다만 이 법률은 이미 시효가 끝나 대통령령으로 연장된 상태여서 의회의 동의없이도 개정될 수 있는만큼 제네바합의대로 3개월이내에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통상법 402조(잭슨·베닉법안)도 북한에 대해 최혜국대우(MFN)및 특혜관세(GSP)적용을 유보하고 있으며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국방생산법등도 북·미간 교역을 차단해 온 법률들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 대한 수출입및 금융거래를 일부나마 허용하기 위해 외국자산통제규정과 수출관리법률에 따른 예외조치를 행정명령등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 한다면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세출예산법안상의 원조금지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재정적 지원을 거의 고려치 않고 있는 미국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더욱이 전략물자수출 통제법(COCOM)의 연내 제정 또한 국회폐회로 인해 계속 행정명령으로 남아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교류장벽 완화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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