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참여에 막대한 이권/대체연료 무상제공엔 “시큰둥”/“북서 위약땐 행동통일” 다짐 받아야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북미회담의 최종적 타결은 대북경수로지원이나 대체에너지의 제공에 있어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관련국들의 참여와 공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은 경제적·물질적 관계에서 뿐만아니라 정치·외교적 관계에서도 한반도주변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 관련국의 이해정도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관련국들은 북한핵위협의 제거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도 갖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즉 북미간 합의내용의 이행과정은 한국외교의 또다른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미간 합의문안에는 대북경수로지원을 위한 공급계약체결을 합의서명후 6개월이내에 하기로 돼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기간안에 대북경수로지원을 담당할 정부간 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가칭)의 참여국을 확정,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KEDO의 구성은 한미일 3국이 주축이 되겠지만 중국 러시아를 포함, 참여국을 가능한 한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국가의 재정분담 몫을 결정하고 경수로건설사업의 참여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예상외로 쉽게 풀리지않을 수도 있다. KEDO에서 한국이 「한국표준형경수로」의 제공을 근거로 최대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양해된 사항이지만 참여국들은 모두 비용부담은 최소로 하고 자국 업체의 건설사업참여는 최대한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KEDO는 국제공조의 성격도 있지만 상호경쟁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경우 자국의 경수로제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KEDO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체에너지제공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참여국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지원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체에너지제공은 나중에 상환을 받지 못하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대체에너지제공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KEDO구성을 위한 협의단계에서 우리가 대체에너지제공과 관련된 추가적인 부담을 떠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EDO를 중심으로 한 관련국들의 「경쟁을 통한 공조」는 그나마 핵투명성에 관한 북한의 약속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중도에서 어길 경우 관련국들의 공조유지는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 기본적으로 관련국들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공통의 압력을 행사해야 할 뿐만아니라 북한이 신의를 저버릴 경우에는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을 통해 북한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약속위반에 대한 평가는 관련국들의 북한과의 친소관계나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다짐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북미간 합의구도로 볼때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IAEA는 임시 및 일반사찰의 재개를 통한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핵활동 감시 및 특별사찰등을 통한 과거핵투명성확보라는 고유의 업무이외에도 이번 북미간 합의에 따라 핵시설의 폐쇄 및 해체과정을 감시하는 추가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관련국들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긴밀히 유지해야 하는 종합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대북한 러시의 속도를 조정, 남북관계와 조화시키는 일도 정부의 총력대응을 요하는 부분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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