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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불법유통 형사처벌/재무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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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불법유통 형사처벌/재무부,내년부터

입력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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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정보원」명칭 사용도 금지 재무부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정보의 불법 유출자뿐만 아니라 불법 중간유통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용정보업자를 포함해 누구든간에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완전금지, 위반자는 형사처벌하는 한편 「탐정」이나 「정보원」등의 명칭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카드업법상 신용정보를 불법유출한 당사자만 처벌토록 돼있어 「지존파」사건에서도 백화점직원만 구속됐을뿐 다른 중간유통자들은 형사처벌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간에서 타인의 신용정보를 넘겨준 경우에도 유출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게 된다.

 재무부는 개인별 신용정보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업법 제정안」을 한층 강화, 20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체나 전산용역업체 직송우편(DM)업체등이 확보한 신용정보가 불법유통될 경우 해당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중간의 유통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당초안에는 신용정보업자의 사생활정보 수집을 법적으로 금지시켰으나 이를 보완, 누구든간에 개인의 병력이나 남녀관계 종교등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캐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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