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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귀금속 밀반입혐의 부유층 일가/“세관통과전 검거”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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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귀금속 밀반입혐의 부유층 일가/“세관통과전 검거” 무죄판결

입력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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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구부장판사)는 국내 면세점에서 산 5억원대 귀금속을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씨(78) 일가족 3명에게 지난달 26일 『적발된 시점이 세관 신고대를 통과하기 전이어서 밀수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관측은 이씨 가족이 신고대를 통과한 후 검거됐다고 주장하나 평소 밀수꾼들을 검사대 통과전에 연행하는 관행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검사대 통과전에 검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씨 가족이 미국에 사는 며느리들 선물용으로 구입했다는 귀금속을 재반입하면서 세관신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밀수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씨등은 3월 1일 롯데월드 면세점에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딸의 이름으로 구입한 보석 시계등을 다시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되자 『홍콩에서 입국하면서 귀금속을 김포공항 세관에 예치했다가 미국으로 가져갈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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