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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공무원 사정강화/내무부/시민단체 접수비리 감사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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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공무원 사정강화/내무부/시민단체 접수비리 감사자료 활용

입력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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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세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내무부의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 사정활동이 강화된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19일 『최근 인천시 세무비리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위직의 부조리가 구조화·조직화되고 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하위직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기동 감찰반」 운영을 통한 불시 암행감사, 건축· 토목 공사 「일상 감사제」, 위생·건축 등 민원취약분야에 대한 「전문 감사팀」운영 등 감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28만 공직자에 대한 「청렴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정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봐주기식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요원을 자치단체간에  교체근무토록 하고 행정대행업 종사자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키 위해 세무·인허가 분야등에 대해 수시 특감활동을 펴는 한편 경실련·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에 접수된 각종 비리를 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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