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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융거래 자료/본점에 일괄요청 허용/당정,법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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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융거래 자료/본점에 일괄요청 허용/당정,법개정 방침

입력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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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공직자에 대한 금융재산 실사를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개정, 현재 금융기관의 개별점포만 가능토록 돼 있는 거래내역조사를 본점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하위직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세무분야는 물론 검찰사무직, 감사원 및 감사부서의 9급이상 공무원 전원을 재산등록대상자로 확대했다.

 당정은 20일 황영하총무처장관과 백남치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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