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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대대장 기소유예/장교탈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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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대대장 기소유예/장교탈영사건

입력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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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무장탈영사건을 수사중인 육군 53사단 검찰부(부장 신면주소령)는 19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던 해안 4대대장 장두혁중령(41·3사11기)을 기소유예키로 결정했다. 육군은 『조사결과 장중령은 하극상 사건이 일어난지 20여일이 지나 보고를 받았으며 그 당시는 중대장이 관련 사병들을 자체징계한 상태여서 다시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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