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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봐주기 담합/서울시교육청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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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봐주기 담합/서울시교육청 8곳

입력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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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교육구청들이 불법 과외교습소 및 학원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자의적으로 완화, 적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최근 강동교육청 뇌물수수사건을 계기로 산하 9개 교육구청에 대한 감사결과, 중부교육청을 제외한 8개 교육구청이 지난해 6월 자체 협의를 통해 시교육청의 지침보다 대폭 완화한 처벌기준을 만들어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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